조기폐차 란?
현재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
해당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조기폐차 대상차량
- 1.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차량 (수도권 일부지역제외,당사문의바람)
- 2.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합격차량
- 3. LPG 구변 및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차량
- 4. 출고후 첫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
- 5.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차량
조기폐차 대상제외 차량
- 1. 사고 차량
- 2.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
- 3.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
- 4. 해당 차량에 대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차량
- 5.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입고후 성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
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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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
(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절차 대행업체인 저희 탑폐차를 통해서 신청서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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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
(해당관청에서 저희 탑폐차로 조기폐차 대상 가능여부와 지원 금액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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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차량 폐차및 말소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(차량 폐차후 말소증을 교부받아 해당관청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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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및 수령
(해당관청에서 차량 소유주통장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)
조기폐차 시 구비서류
- 1. 자동차 등록증
- 2. 신분증 사본 (법인일 경우 법인인감,법인등기부등본,사업자등록증사본)
- 3.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분 통장 사본